준설공사업 면허 보유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준설공사업 면허 보유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종은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면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보유한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지자체이며,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 전문건설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접수하러 가기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대업종화 후에는
수중공사와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이 됩니다.
주업종을 준설공사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만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 필요한 공사보증서, 공제 등을 제공합니다.
예치금은 약 2억5천만원 정도이며, 개인은 2배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증 수령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2년 후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준설공사업에는 총5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과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 이상 또는 토목분야 토목기사 국가자격증 2인,
그리고 경력수첩 기계분야 중급 이상 1명과,
경력수첩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기계분야 건설기계기사 국가자격증 1명입니다.
경력수첩이나 국가자격증으로 기술능력 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는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을 불가하며 퇴사자가 생길 경우 50일 내로 보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려는 시군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는 근무자가 제대로 사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업무가 목적인 용도인지 확인하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장비사진, 매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면허보유를 위한 등록기준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