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효율성 백프로 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측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한 기준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과 같이 네가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자본금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적신고, 실태조사,신용평가,연말결산 등에도
실질자본금이 확인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좌좌수 53좌 출자금 약 5000만원정도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인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두가지공사업을 모두 주력분야 추가시 1인은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받아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무용도로서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 하는데 적합한 사무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실등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문제없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무실은 주소가 변경된다면 변경 후 30일이내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https://youtu.be/BDvljGRGZBY?si=qLiBKboU92y8lt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