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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효율성 백프로 면허

EHAN_CNC_ 2024. 10. 7. 15:18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측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한 기준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과 같이 네가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자본금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적신고, 실태조사,신용평가,연말결산 등에도

실질자본금이 확인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좌좌수 53좌 출자금 약 5000만원정도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인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두가지공사업을 모두 주력분야 추가시 1인은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받아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무용도로서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 하는데 적합한 사무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실등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문제없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무실은 주소가 변경된다면 변경 후  30일이내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https://youtu.be/BDvljGRGZBY?si=qLiBKboU92y8lt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