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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알아보기

EHAN_CNC_ 2024. 9. 25. 17:32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이 아닌 도장공사업을 등록할 때의 확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당연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근래에는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안되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것으로도

상시 근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건산법이 개정되어 건설업을 위해 근무하는데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류를 판단하는 지자체별로 이해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건설업 만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위해서 자본금 준비가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이상의

평잔을 검토하여 자본금 예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본금이란 것이 1.5억원을 예치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가 필수입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전월 말 일이 진단 기준일 입니다.

직전 월말일 기준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자본금 예치와 함께 재무상태가 

진단에 영향을 주기때문입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영향을 주어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 했지만

진단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준비할 경우 사무실의 용도 확인이 

첫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발급 하여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이며

이 밖의 용도는 필수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와 함께 실제 사용하는 면적, 단독공간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