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백과사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및 수처리 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업무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건축, 광업지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되니 참고 후 채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엄,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하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