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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양도양수 잘 정리된 진행방법

EHAN_CNC_ 2022. 3. 31. 15:1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는 전문건설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진행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양도양수도이것만 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시 양도/양수법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바로 건설업등록기준입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양도법인은 양도전까지 건설업등록기준을 유지관리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수법인은 양수 전 준비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준비)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구분하자면 

큰 범주로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양도양수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 범주로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양도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하기 전

면허필요여부 / 실적필요 여부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충분할 상담을 통해 양수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양도양수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야 실적과 시평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빠른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신규양수도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실적이 있는 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입찰을 준비중이시라면 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실적양수도는 관공서, 민간. 대형공사 등 입찰시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공사실적을 비롯하여

시평액, 등급, 현금흐름도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현황까지 모두 승계받기때문에 

양수 전 양도법인의 꼼꼼한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적은 필요하지만 부채의 위험부담때문에 실적양수를 주저하시는 분들이라면

분할합병을 추천드립니다.

 

분할합병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양도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하여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양수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분할합병은 다른 양도양수에 비하여  비교적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만양도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 장점입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양수 전 양도법인의 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와

부채현황, 세금체납, 보험료 미납, 키스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양수후에는 대표자,상호,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이전까지 각종 기관에 기재사항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되지 않도록 매년 유지관리하여야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