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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4년 등록면허

EHAN_CNC_ 2024. 3. 27. 16:3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기운을 담은 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01월부터 통합면허"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통합된 공사업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

 

1.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한 건축물 천장, 벽체,칸막이 등을 설치 하는 공사로 

도로,교량,터널 및 기타장소의 안전, 경계,방호, 방음을 위한 시설물설치가 가능한 공사업입니다. 

 

2.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을 이용한 창 또는 문을 설치 합니다. 

 

3. 온실설치공사로 농업이나 임업,원예용으로 필요한 설치공사를 진행 합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과 같이 

등록기준4가지를 필수 준비하여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통합면허로 변경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 등록 하여도 

자본금은 1.5억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 1.5억이상 (30일 평잔유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 1.5억내에서 출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먼저 출자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 출자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세무사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24년3월29일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주총회를 통하여

공제조합 출자금이 변경된다고 하니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메인 (kscfc.co.kr)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된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벽히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갖추도록 합니다. 

>> 주거용주택,창고,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