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갖추어 면허접수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신규든 기존사업자든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가급적이면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이 변동이 되어
매년 결산 때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시면 결산기준일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에서 공문을 발송하오니
매년 1회 이상 진행될 수 있으며
공문을 받는다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조합거래가 없어서 최저등급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조합원으로 약정하시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서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5, 655원이며
매년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시고
타업체와 사용하는 경우
출입문을 별도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분리되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이며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타업체 4대보험가입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 관련 종목 자격리스트입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입사신고만 하시면
관청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취득하실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