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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면허 기술부터 장비까지

EHAN_CNC_ 2024. 3. 19. 20:08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면허란? 가스시설시공업 2,3종과

난방공사업 1,2,3종공사업을 의미합니다. 

 

가스난방면허 가스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준비 기준은 별도 없으며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와 같은 항목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면허 - 가스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가스1,2종 관련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업 2종 - 1인이상 

가스시설공사업 3종 1인이상 

 

관련된 기술인력을 인원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후 4대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

 

* 기술인력 전 직장 퇴사처리도꼭 확인 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 확인 

 

난방시공업 1,2,3종 관련 기술인력 

 

난방시공업 1종  - 2인 이상 

난방시공업 2종 - 1인이상 

난방시공업 3종 - 1인이상 

관련 국가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및 관련 분야 공사실무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이수자 가능 

가스난방면허 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업 

 

1.난방1,2종 - 1.수압시험기 1대이상 

 

* 공사업에 해당하는 장비 항목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장비사용법등을 필수 확인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