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업종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 취득을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의 통합됐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하고
고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의 공사 미장, 타일, 방수 등의 공사를 합니다.
미장 공사는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 흙이나 시멘트를 바르고
내, 외벽 바닥 등에 단열재 등을 접착하고 뿜칠해서 마감합니다.
타일 공사는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이며
방수공사는 방수, 방습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조적 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의 공사를 할 때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고 쌓아서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석공 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아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자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한 후
사업 목적란에 관련 업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업진단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부적격 판정 시에는 면허 등록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업무를 합니다.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예치가 끝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해당 기술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 1인 1자격 인정,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의 마지막 방법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합니다.
근무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