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쏙쏙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공종의 유사성이 있는 면허는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나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3가지 종류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복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 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하는 공사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 개인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취득하고자하는 면허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부 금액은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신규등록으로 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이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하는 기술자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증빙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stNTWDF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