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총정리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과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의 기준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니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