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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취득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EHAN_CNC_ 2024. 2. 6. 17:0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추가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가 가려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회사별로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좌수를 부여합니다.

 

좌당금액에 따라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해당 회사로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공제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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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1)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기술인력들은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보유갯수에 관계없이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용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독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기준이 없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보유해야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업종화에 관한 내용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