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이거 꼭 알아보기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 모든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외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니 오늘 꼭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수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입증서류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참고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부 금액이 조합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 산정은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며 정상적인 출자를 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토목이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방법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근무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양수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qLEmFOyy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