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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 확인하고 등록과정 알기

EHAN_CNC_ 2024. 1. 22. 18:1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과 관련해서 기준을 충족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토목,건축구조물,공작물을 공사합니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나 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도 시공하고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철근가공,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동바리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기준에 맞게 등록준비를 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등록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당 출자금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득한 이후에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 자격의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범위에 해당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을 꼭 해서 기준을 유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적격여부를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야하고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거주용,창고용,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