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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은 이렇게!!

EHAN_CNC_ 2024. 1. 11. 08:2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고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종화명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되고

신규등록시 주력분야로 해당 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이를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조건입니다. 

 

위사항 중 어느 하나 미충족시 신규등록은 물론

면허 취득후 유지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이때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무사를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차후를 취해 건설업 업종을 모두 추가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의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최소 20일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후

기업에 따라 진단기준일에 맞춰 진단을 합니다. 

 

 

[등록기준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란 공제조합의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상이하며

별도의 등급의 평가나 신규인 경우 최저등급에 맞춰 예치합니다. 

 

면허 취득 후 정식조합이 되면

각종 보증, 공제, 융자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타사업체와 이중근로는 불가하며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시

50일이내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고

면적제한이 없는 기준이 맞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자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나 통신기기를 갖춰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