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한 번에 파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입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건축물 및 구조물,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와 공항,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외 유지, 보수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출자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구성된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때 3인 중 한 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를 확인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