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충족 및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가 가능한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이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고 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자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한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실적, 포괄신규,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필수입니다.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할 수 없을 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6개월 영업정지 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3년 이내
2번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지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둥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사무실은 상시 사용 가능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최저 53좌(50,119,7158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되고,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로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핀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3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