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실한 정보 파악

EHAN_CNC_ 2023. 12. 11. 17:4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 등을 진행하는 업무이며

승강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건축물에 고정된 설비를 말하며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고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는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이 정격속도에 따라 승강기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하게되면

중저속승강기유지관리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보수계획과 고장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관리계획,

계약처관리계획이 있으며

각각 사업방향에 따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액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고속승강기가 9명 이상이며

중저속승강기가 7명 이상입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발기술인력 8명을 갖추고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6명을 갖춥니다.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은

각각의 기준을 맞춰야 하니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상세내용을 알아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전

필수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의 있고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통신설비, 사무용품, 사무기기를 반드시 갖춥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