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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개정된 등록기준 확인하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EHAN_CNC_ 2022. 1. 19. 13:22

안녕하세요~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눈이 내리지 않아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대설이라니.. 막상 눈이 내리니 걱정부터 생기더군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업종화로 인하여 등록기준이 개정되며,

그로 인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업종이 통합되며 전문시공 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화 특례 적용으로 만일 가스 1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기계설비 면허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은 따로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술인력은 1명을 감면받아 총 4명의 기술인력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스 1종 3명 + (기계설비 2명 - 감면 1명) = 총 4명의 기술인력)

반대로 기계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가스 1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추가로 충족할 필요 없이 기술인력은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되는 기술인력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기술자에 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 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 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 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칙 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 난방기기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 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 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데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꼭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러한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임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합니다.

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다른 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재무제표상 등록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의 3가지 단계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 적격 판단을 받아야 자본금의 충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부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가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장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며 공제조합의 출자 또한 면제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한 금액은 출금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2021년 12월 08일 기준

1,030,0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장비의 기준을 없으며, 사무실을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축사, 온실,

퇴비사, 농업, 축산, 어업, 임업용 건물,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타 업체와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시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