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목적에 따라 등록방법 선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알아볼게요
등록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새로 사업자를 만들거나
기존 사업자에 신규등록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나의 사업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실적이 필요로 없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나의 사업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에 등록하여
바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로하는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입찰 참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규등록보다는 양도양수가
적합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는 법인을 포괄양수하여
법인을 인수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승계받는 것입니다.
물론 분할의 방법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양도양수하는 물건은 대부분 법인을 인수하는 포괄양수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승계하기 때문에 원하는 실적을 충족하는
법인을 인수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상태까지 승계되며
부외부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에는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검토 한 뒤 인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3.5억/ 개인 7억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충족을 증빙
공제조합 출자금 법인 94좌 / 개인 188좌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최소 5명
건축 분야 중급 2명 + 초급 3명 총 5명 상시 근무
사무실 본점 주소지 기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매년 결산일에 맞추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에서
12월 결산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 전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결산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