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서
안전, 경계, 방호, 방은시섬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방법은 선택사항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준비하지만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입찰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포함되었으며,
증빙은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이 945.655원이므로
최저 53좌의 경우 50,119,715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진단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은 불가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큐넷에서 진행하는 시험에서 합격할 경우 취득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2인 이상입니다.
만약 같은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추가한다면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의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임대로 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기간 및 실제사용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에는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어 있다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