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 전문건설업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공사업이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한 기타공사업에 속합니다.
건설업은 업종추가 시 자본금, 기술인력 특례혜택이 있는데
기타공사업은 관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일반, 전문 분야로 나뉘고
일반은 또 기계, 전기 분야로 나뉩니다.
전문소방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개설, 공사, 이전, 정비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소방은 전문소방과 같은 업무이지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고
기계, 전기분야를 각각 분리시켜놨습니다.
그 외에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각각 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 개설, 공사, 이전, 정비의 업무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시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고
두경우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사업영위중에도 항시 갖춰야 합니다.
소방면허는 면허권만 분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자본금 1억이상
전문, 일반 구분없이 자본금 기준은 똑같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면허등록은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자체기장세무사X)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조합은 보증, 융자, 공제, 약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예치하고 면허발급 후 조합원자격을 위해 출자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 자본금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1좌당 524,000원이고
40좌수이상 출자가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지만
2년후부터 60프로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함
※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사무실 -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 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 불가합니다.
타 영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업무공간이기때문에
사무집기, 통신기기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5~4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신규면허취득 혹은 양도양수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