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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필수조건 살펴보기

EHAN_CNC_ 2023. 9.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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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2022년에 통합된 면허입니다.

 

필요한 업무에 맞춰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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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경미한 공사 기준에 제한없이

반드시 소지해야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 조건과 장비 유무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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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1좌당금액이 1,058,970원이므로

47좌의 경우 49,771,590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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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4대보험가입명부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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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중 시설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가스시설시공업1종 뿐이며,

다음과 같은 장비를 대여가 아닌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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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사무실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해야 하고,

가건축물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면허를 접수 전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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