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토공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무면허로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C등급 53좌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하기 위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했을 때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예치합니다.
7월 24일의 좌당금액을 기준으로 50,119,715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가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네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은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과 임대기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