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2년 변동사항

안녕하세요, 강추위가 지속되는 나날들에 움츠러들기만 했었는데 오늘 잠깐 기온이 오른다고 하네요,
단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 외출 시 참고해야겠습니다.
다시 주말부터는 맹추위가 예보되고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해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금속구조물/온실설치공사로 그 업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교량,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충족해야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1일부터 전문건설업은 대업종을 시행합니다.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28종인 업종을 14개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고, 최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대업종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업종이 통합되면서,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를 도입하는데요.
현재 보유중인 업종이 22년부터 자동으로 주력분야가 되고, 공사업 추가시에는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기술자만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추가 시
자본금은 그대로 1.5억원/ 기술자는 각 2인씩 4명이지만, 1명 감면받아 3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고, 대업종화 후에도 자본금은 변동 없습니다.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합니다. 그 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발급 업무를 위한 곳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출자금은 조합 내에서 좌수,등급을 정해주는대로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이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인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주소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공간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판매,업무시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사업장과는 별도의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 및 대업종으로 변동되는 사항들,
실적신고, 공공/민간공사, 양도양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