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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하나로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포장,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추가하고 싶다면, 기술자만 추가채용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는 위와 같고, 이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 그리고 필요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를 추가해도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진행과정과 준비서류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건설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영역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HANCNC로 연락주시면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등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의 경우 보통 54좌로 배정받아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이뤄져야 정식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 배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할 공간 및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 사무설비 및 용품 등으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증빙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고,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검토 및 실사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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